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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선거사무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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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아래 시기별 선전행위 금지에 따라 선거기간중에 정당선거사무 건물외벽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 할수 있는지요?
2.선거법 제86조에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참조사항 참조) 따라서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특정후보자를 선전물을 설치 할수 있는지요?


*참조사항 *

2특정 시기 제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ㆍ후보자가 설립ㆍ운영하는 기관 등의 선전행위 금지(법 §89②)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설물설치 등 금지(법 §90)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법 §93①)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개정 2011.7.28.>) ①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2012.1.17., 2012.2.29., 2014.1.17., 2016.5.29.>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중 략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10.1.25., 2011.7.28.>

1. 삭제<2004.3.12.>

2.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의 2018. 1. 23. 자 질의(“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 수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귀하의 2018. 5. 28.자 질의내용에 적시되어 있는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4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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