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① 법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8.4.>
질의 답변 :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차질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의 답변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답변과 첨부한 법률은 상반된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답변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일섭 주무관과 유선 통화시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게시한 현수막을 게시 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