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임 관계법조문 및 귀하의 2017. 2. 8. 자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덧붙임1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이의
회신과 같이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홍보물을 설치 할수없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홍보물을 설치하여 선거법 위반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않은선관위 행태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우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간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첨부하오니 검토하시어 조치하길 바랍니다.(발간등록번호 34-9761038-1700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