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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선거사무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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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특정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 할수 있도록 관할선관위가 수락 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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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귀하 2019. 2. 15.자 질의(“정당선거사무소 관련”)에 대한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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