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귀 위원회 회신임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제4항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 바,
정당선거사무소 현수막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게재한 해당 정당이 채택한 지역 정책 등이 후보자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선거사무소 안내서에 명시한 규정 입니다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법 제61조의2, 규칙 제27조의2)
가. 직무의 범위
⑴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
⑵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고?신청?제출?보고?추천 등에 관한 사무
※ 정당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허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립?설치가 금지된 유사기관이 될 수 있음.
※ 다만, 정당선거사무소에 정당추천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생 략 -
라. 사무소의 간판 등
⑴ 종 류 : 간판?현판?현수막
⑵ 규격 및 수량 : 제한 없음
⑶ 게재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
귀하의 회신에 따르면 정당선거사무소에도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하여 건물외벽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공직선거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형평성에 맞지않고 또한 법 앞에 평등의 자유를 위배하는 행위 입니다.
따라서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 관련 조문에 규정한 근거를 제시 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현판.간판.현수막등을 설치 게시 할 수있다.
질문
선전탑에 선전물을 게시 선거운동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