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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선거사무소
내용
질문
1.후보자는 선전탑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지?

2 위 3항 의거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정당선거사무소 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수 있는지?

관계조문을 첨부하여 답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
1. 질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제3항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가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사무소를 두는 경우 이와 동시에 다른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답변
귀하의 신고내용, 현수막의 게재형태 및 문구를 토대로 검토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 현수막 게재문구

1. 기호 2번 상생의 정치 통합의 리더십 후보자의 공약 방송에 문제가 되고 있는사안(1면)
2. 방송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누구나 보고알수 있는 후보자 공약 (2면}
3. 더불어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3면)

위와 같이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한것을 사진을 찍어 신고한 사안 입니다,
그런데도 귀 위원회에서는 직권남용을 하여 특정정당과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에 관여한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위반이며
귀 위원회의 답변이 성립하려면 처벌규정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나 관계조문(덧붙임)과 같이 처벌규정에 해당되므로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법 제89조 제90조 제93조 제255조 법제256조참조)

따라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중앙선거관리워원장은 필히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정당선거사무소 업무 및 대법원판례 선거법상 제한사항등 첨부 참조)


선거법상 제한사항(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게시사항)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의 설치·이용의 제한
누구든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하여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 단체 · 조직 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
조사결과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중대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경미한 사안은 경고 등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조문(덧붙임)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9.2.12, 2010.1.25, 2014.2.13>

13.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자

관계조문(덧붙임)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개정 2015.8.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29, 2014.2.13, 2015.12.24, 2016.1.15, 2017.2.8>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사.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아.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



관계조문(덧붙임)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관계조문(덧붙임)
제268조(공소시효) ①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04.3.12, 2012.2.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상투표와 관련하여 선박에서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범인이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신설 2012.2.29>

http://law.nec.go.kr/lawweb/Controller.do?GENSOL_P_KEY=WSMS&GENSOL_M_KEY=WSMSVIEW101010&NTS_ID=201703103001&NTS_SID=000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신설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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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신고내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임 귀하의 2017. 2. 8. 자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2017. 2. 8. 자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 답변


귀문은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에 따른 정당선거사무소가 같은 법 제89조의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와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명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여져 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정당선거사무소가 유사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정당선거사무소는 정당이 선거에 있어서 해당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하는 법정 사무소이므로 같은 법 제8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정당선거사무소의 현수막 게시에 관하여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는 공직선거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해당 현수막에 명시할 수 있을 것이며, 설령 그 홍보의 내용이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더라도 해당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되는 한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정당을 홍보하면서 그와 함께 후보자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함께 게재하는 때에는 그 양태에 따라 같은 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드리니,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3-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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