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37조 2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홍보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정책이 아닌 새해 인사나 명절인사 등 을 게시한 정당 현수막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는게 맞는지
2. 새해인사나 명절인사 등에서 게시자를 표현할때 'OO당원협의회장 홍길동' 이렇게 쓰는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맞는건지
3. 정책 또는 주장을 하면서 게시자를 'OO당원협의회장 홍길동' 이렇게 쓰는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맞는건지
* 정당명을 걸고 홍보는 할수 있는데 '정당의 지역협의회장 홍길동' 이렇게 쓰는 것은 정당활동이라기보다는 이름을 알리려는 홍보성 현수막이라 볼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런 현수막이 남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