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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법 중 현수막에 대한 문의
내용
정당법 37조 2항이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는 홍보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정책이 아닌 새해 인사나 명절인사 등 을 게시한 정당 현수막을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보는게 맞는지

2. 새해인사나 명절인사 등에서 게시자를 표현할때 'OO당원협의회장 홍길동' 이렇게 쓰는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맞는건지

3. 정책 또는 주장을 하면서 게시자를 'OO당원협의회장 홍길동' 이렇게 쓰는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맞는건지

* 정당명을 걸고 홍보는 할수 있는데 '정당의 지역협의회장 홍길동' 이렇게 쓰는 것은 정당활동이라기보다는 이름을 알리려는 홍보성 현수막이라 볼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런 현수막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문 1, 2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당원협의회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문 3에 대하여)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에 당원협의회장 또는 국회의원의 직·성명을 포함하여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전에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국회의원이 행한 의정활동 보고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확정은 2017. 3. 10.이므로 올해 새해인사나 명절인사와 관련된 시기는
선거일 전 180일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던 시점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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