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정당법 유권해석 요청합니다.
내용
해당 내용이 당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나오면, 노동당, 녹색당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 당원들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비를 납부한 죄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매우 신중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법」제22조 및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으며, 당원이 될 수 없는 자가 당원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원이 아닌 자가 당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제2조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시행 2015.6.19.] [법률 제13334호, 2015.6.19., 일부개정]
제15조(선거권)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거소신고인명부(이하 "국내거소신고인명부"라 한다)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정당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50호, 2013.12.30., 일부개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