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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버스 래핑의 선거법 위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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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버스에 4월 15일 투표독려 문구를 넣고 운향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기호를 맘대로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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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58조의2 및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한편,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공직선거법」제68조에 따라 소품 등을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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