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 10. 17. 14:00경,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인근 대로변 사거리에 첨부사진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 표시자 명의 :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 영통구 지역위원회
* 표시내용 : 인덕원~ 수원선 유치 확정
위 현수막이 제20대 총선 180일 이전에 정당명으로 표시된 광고물로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여부는 논외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