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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명의의 현수막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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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5. 10. 17. 14:00경,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인근 대로변 사거리에 첨부사진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게첨되어 있습니다.

* 표시자 명의 : 새정치민주연합 수원시 영통구 지역위원회
* 표시내용 : 인덕원~ 수원선 유치 확정

위 현수막이 제20대 총선 180일 이전에 정당명으로 표시된 광고물로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여부는 논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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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당원협의회가 시도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지역의 현안 성사에 따른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현수막을 제작하여 선거기간전에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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