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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명의의 당보발행에 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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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6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가 포함된
- 정치관련 유무를 포함한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여는 것인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선거일로 부터 몇일 이전까지 가능한지?

2. 정당 활동의 참여를 위해 당보를 발간하는 경우,
- 발간 주체의 제한이 있는지?
- 발간이 금지되는 시점이 법률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 당보 발행 시, 당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참여를 호소하는 문구를 실을 수 있는지?

이상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출마예정자가 선거와 무관하게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지역주민 등을 초청하여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통상 유료로 개최되는 토크콘서트를 무료 또는 통상의 금액보다 싼 값의 비용을 받고 개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를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부가되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참석대상을 현저히 확대하거나 계속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문 2에 대하여
가. 발간주체 및 기간
귀문의 경우 중앙당 및 시도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책방향과 활동상황을 당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의 경비로 정당기관지를 발행하여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무방할 것이나, 선거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제139조(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에 따라 중앙당만이 기관지를 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 자원봉사자참여 호소 문구 기재
귀문의 경우 정당기관지에 당원에 대하여 자원봉사자 참여를 호소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면서 가입신청서 등을 배부징구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3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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