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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등록취소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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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충남대에서 헌법을 가르칩니다. 강의하면서 실무적인 몇 가지 문제에 봉착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정당법에 따라 정당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1) 정당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공고하도록 되어있는데, 공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2) 아니면 일반처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등록취소 결정을 하고, 이를 통보하면 이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요. 후자의 경우에도 공고는 있을 것이지만, 이것이 당해 등록취소의 효력과는 무관한 것으로 되겠지요.
- 이것이 왜 문제되는가 하면, 제소기간의 가산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 효력이 발생하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②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의 경우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 등에 입력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고문서는 그 문서에서 효력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으면 그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판례에 의하면 그 날이 제소기간 90일의 기산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3. 3. 14. 2010두2623 판결.
- 이에 비하여 정당등록 취소 결정이 있고, 그것이 일반적인 처분의 경우와 같이 통지된다면, 통지된 시점이 일을 안 날로 되고 그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 제 질문을 정리하면, 정당등록취소의 경우, 당해 정당에 개별적 통지를 하는가, 정당등록 취소의 효과는 공고에 의하여 발생하는가, 통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 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2016. 7. 8)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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