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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광고 가능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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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모바일, 지하철 내, 버스내외부, 지하상가 등에 지방선거 관련 정당 광고부착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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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02-744-1390)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선거기간(2014.5.22.~6.4)이 아닌 때에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위로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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