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정당관련
내용
질의
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선거사무소 건물외벽에 현수막을 설치 할 경우 현수막 설치 비용을 지급할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회답참조)


정당선거사무소의 관할 범위
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하여 해당 구·시·군의 선거에 관한 정당 사무를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혀 정당선거사무소를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정당선거사무소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에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임(2010. 2. 26. 회답).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의2 제4항에 따라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법」제36조에 따라 현수막 등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