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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관계자와 행사관계 질문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청렴코리아 부산지역위원회 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3월12일 부산지역위원회발족식에 정당관계자를 초청해서
행사 내용중 '총선에서의 청렴서약식'을 가지려합니다.
혹시, 이 행사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청렴코리아 부산위원회
황종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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