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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과 국회의원의 답변 의무
내용
정당과 국회의원의 경우 소통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정당 혹은 국회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전화번호 및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지만 전화, 특히 이메일을 보내도 관련 답변을 받은 적이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정당의 경우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신문고처럼 국민들의 의견 및 질의에 답변을 강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상 정당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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