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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공천에 대해서
내용
선거에 나가려는 자는 일정 선거구민들의 추천을 받거나
정당공천을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당공천에 대해서 알려 주십시오.
정당공천의 의미와 조건은 무엇이며,
어떠한 사항을 공천하는지?

예를 들면 은행에 취직하려는 사람을 보증서는것과
비슷한 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추천제도는 선거의 한 주체가 될 후보자를 선출하는 전단계로서 추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천주체를 정당과 일반선거권자로 나누어 추천방법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후보자가 되게 함으로써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자 등록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당은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므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은 정당의 내부적인 일로써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므로 정당공천의 조건 등에 관해서는 해당 정당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6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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