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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간의 자리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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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거 당시 정당간에 명당차지를 위해 얼굴 붉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1. 서로 좋은 위치를 선점하겠다고 다투고
2. 여러 당이 다닥다닥 붙어서 차량을 세워두고 연설하다가 상대당 대표가 연설을하는데 노래를 크게 틀어 방해하는등

꼴사나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경우에 강제적으로 조정을 할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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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서 여러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에 후보자간 좋은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경우 같은 법상 이를 강제로 조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을 방송하는 경우 행위의 양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대 후보자의 연설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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