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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가입원서 "주소"지의 부정기재관련
내용
지난주에 이곳을 통해 제안하였는데 지방선관위로 이첨되어 다시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해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시 제안합니다.

귀원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 정당가입원서의 “주소”란을 보면
검증시스템이 없습니다.

문제는 선출직후보 경선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제주도인데 가입시 서울로 기재하면(온라인당원포함)
각당 전화경선시 서울지역당원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고있는 현실임)

이것은 불법을 합법화하는 국가조직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불행한 사태를 모르고 아니 알면서도 행한 죄가 너무나 큽니다.
해서 제안합니다.

선거관련 신분확인업무는 행안부 주민등록증의 검증시스템과 일치화 시켜야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부정선거(주소지 부정기재)는 엄청나게 사회적문제(폭동등)를
유발할것입니다.

해서 선관위에서는 정당에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내년 지선에서는 모든 선거관련 경선은 완전 국민경선(100%)으로 그지역 시민이나 도민,지역민을 상대로 해야 한다고
이행명령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둘째.그래도 전화경선을 실시하겠다고 하면 정당원서의 주소지 검증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및 방지책에 대해 요구해야합니다.

셋째,상기의 지도명령을 불이행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정당의 당원주소지가 엄청나게 왜곡,부정기재되어 불법화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국가적 문제가 정상처럼 움직이는 것에 대해 기절초풍입니다.
하루빨리 정의가 바로서는 국가가 이루어 지길 깨어있는 시민이 제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정치관계 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당의 입당원서 서식과 관련된 사항은 정당이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헌법」에 규정된 정당설립 및 정당활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법」 또는 「정당사무관리규칙」으로 정당의 입당원서 기재사항을 정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여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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