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관계법상 기관소속 임직원의 정당가입 가능 여부와 선출직 후보등록시 공직선거법에 의거 사직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산업기술혁신촉진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에 따라 민법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설립된 비영리기관(공공기관은 아님, 산업부 소속 특수법인임)입니다.
1.소속 임원(기관장)이 현재의 직무를 수행하며 정치활동(정당가입 및 정당활동)을 할 수 있는지?
2.소속 임원(기관장)이 현재의 직무를 수행(사직을 하지 않고)하며 정당인으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 및 활동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