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때
그 정당에 가입하면서 일정 금액 당비를 납부 하는 건, 정당인의 의무이자 권리라 생각 합니다.
가. 가입시 1인당 1민원씩 납부 하는건 가능 합니까?
나.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반 국민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나요?
2. 당비는 평당원의 경우
가. 1년에 최저한도나 촤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나 최저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최저는 얼마이고 촤고 금액은 얼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