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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 후원금 모금 합법 여부
내용
1.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때
그 정당에 가입하면서 일정 금액 당비를 납부 하는 건, 정당인의 의무이자 권리라 생각 합니다.
가. 가입시 1인당 1민원씩 납부 하는건 가능 합니까?
나.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반 국민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나요?
2. 당비는 평당원의 경우
가. 1년에 최저한도나 촤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나 최저 최고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최저는 얼마이고 촤고 금액은 얼마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당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1회 120만원 이상의 당비를 납부하는 자는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2. 문1-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인(당원여부를 불문함)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중앙당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가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2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에 당비납부 한도액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경우 또는 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된 기부의 제한) 및 제33조(기부의 알선에 관한 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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