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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 홍보물(인쇄물) 배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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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거 기간 전에 정당 차원의 홍보물(인쇄물의 형태)을 일반 시민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당에서 내거는 현수막이 선거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 허용되고 있

는데, 같은 맥락으로 인쇄물의 배부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를테면 새누리당이 '경제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허용

되고 있다면(실제로 지역에서 본 현수막입니다), 같은 문구나 내용으로 인쇄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을지요?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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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따른 입장을 인쇄물을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귀문의 “경제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문구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동일한 문구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위한 현수막 및 인쇄물에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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