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거 기간 전에 정당 차원의 홍보물(인쇄물의 형태)을 일반 시민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당에서 내거는 현수막이 선거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 허용되고 있
는데, 같은 맥락으로 인쇄물의 배부도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요?
이를테면 새누리당이 '경제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거는 것이 허용
되고 있다면(실제로 지역에서 본 현수막입니다), 같은 문구나 내용으로 인쇄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을지요?
그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