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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 전당대회 국민참관인단 모집 및 관련 질의
내용

대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으로 전당대회 국민참관인단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국민참관인단을 최종 선정(100명)하여 전당대회일 당일에 대회장을 안내하고 참관케 하고자 합니다. (선거권은 없음)


위 국민참관인단(제한된 인원 : 100명)에 현장에서 다과와 기념품을 나눠주는 것이 정치관계법 상 문제가 되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 다과 : 커피(음료) 2천원 상당
- 기념품 : 머그컵 4천원 상당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중앙당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에서 전당대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위해 참석한 제한된 수의 국민참관인단에게 정당의 경비로 통상적인 범위(1명당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를 제외함)를 제공하거나 역무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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