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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 입당원서의 주소지 검증 절차 개선책 제시
내용
정치관계 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정당의 입당원서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 검증시스템 도입 등 입당절차에 관하여는 정당이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 입당원서 주소지 검증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입당원서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형법」상의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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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회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은행에서 실시하는 주민증 앞뒤면 복사본 첨부로 주소지 기재 검증을 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아울러 스마트폰 촬영후 출력본도 가능하도록 하시면 거부감없이 해결되리라 봅니다.[온라인도 동일하게 실시함.]
물론 업무방해죄와 사기죄 적용으로 엄포놓아 죄를 짓지 말기를 바라지만 ,발견시 임기4년후에나 결과가 나오는 웃기는 상황이 벌어 질것입니다.
정말 웃기는 것은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면서 각당 출마를 위한 경쟁선거의 문제가 발견했으면에도 개선하지 않을려는 대한민국의 선거의 현주소를
보면서 정말 정치선거 선진국일까?
이것은 JTBC에도 제보할것입니다.정말 이것이야 말로 적페입니다.
하루빨리 행정명령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달부터 시작해서 익년초에 지방선거 경선이 실시됩니다.
현재 출마자들의 지인(친척,향우회,동창회등)들에게 받은 주소를 알수없는 정당입당원서에 근거한 경선의 절차는 무효입니다.
경선 중지 행정명령에도 실시하면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
바쁘다고 뭉기고 넘어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돈쓰고 시간낭비하는 우둔한 선거공무원들이 없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이만 줄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의 의견은 향후 제도개선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당의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하실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우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의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 란을 이용하거나, 지역정황에 밝은 관할 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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