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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 입당
내용
1. 도당에 입당원서를 내고 여러달이 지났는데 계속 시간을 보내고있습니다.

2. 총선이 끝나고나서 입당을하면 좋겠다고합니다.

3. 정당이 당헌당규를 어기면 어떤 법을 참고해야하나요?

4. 타당한 이유없이 경쟁자를 입당시키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5. 입당 거부의사를 밝히지않으니 입당이 된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입당신청의 효력은 정당의 당헌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정당이 자주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법】
제23조(입당)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신이 서명 또는 날인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
3. 정당의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당원이 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한다.
입당신청인은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입당원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당심의를 지연하거나 입당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입당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입당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당의 효력은 입당원서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접수한 때에 발생한다.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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