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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 연설회와 정당 정책현수막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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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예비후보기간과 본 선거기간 정당연설회와
정당 정책 현수막 게시(문의)

1. 귀 위원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정당연설회를 하려고 합니다.
1) 예비 후보자가 연설자로 나서 자기 홍보(지지 유도)없이
정당 연설회를 할 수 있는지요?
2) 정당 연설회에서 확성기를 갖고 연설회를 할 수 있는지요?
3) 차량에 녹색당 정당연설회 표시 현수막과 정책 현수막을 부착하고
당원이 주요 정책 피켓을 들 수 있는지요?

3. 주요 거리에 정당 정책현수막을 걸려고 합니다.
1)게시가 가능한지요? -내용은 전국녹색당 주요 정책입니다
2)현수막 수량의 제한 조항이 있는지요? -주요거리에 통상 1개정도
3)통상 정당의 현수막 게시 기간은 어느 정도 인지요?
? 4)정당 정책현수막이 훼손(무단 철거, 찢음 등)되었을 때, 규제방안이
있는지요?


천안 녹색당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정당연설회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당이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에 관하여 개최시기, 동기와 방법, 내용, 규모와 횟수, 참석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당 정책현수막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정당법」제37조 및 「공직선거법」제90조에 따라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현수막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은 가능하며 현수막 수량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3. 정당 정책현수막 훼손에 대하여
다른 법률은 별론으로 하고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서는 귀문의 현수막을 훼손하는데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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