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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 수익사업의 허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2012년 창당된 녹색당은 국고 보조 없이 당원의 당비나 비당원의 후원금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입금보다 지출이 늘 더 많은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사업을 기획하다 보니 불법 또는 위법에 대한 우려가 자꾸 생격 아래의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정당이 정당의 이름으로 수익상업을 할 수 있습니까?
1-1. 할 수 있다면 별도의 등록이나 신고를 하는 등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1-2. 할 수 없다면 어떤 법규 위반인지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가요?

2. 사례로서 여쭙니다. 녹색당이 운영 주체가 되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 판매장터를 개설하여 당원들의 농산품을 판매하거나 녹색당 용품을 판매하거나 사회적기업 방식의 비건 레스토랑을 운영하거나 하여 수익을 얻는 게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에 저촉되는지요?
2-1. 저촉된다면 그 이유와 해당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2-2. 저촉되지 않는다면 운영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3. 정당의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출자하는 방식으로 정치 지금을 차입하고 일정 기간 후 반환토록 하면 정당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에 위배 되나요?
3-1. 저촉된다면 그 이유와 해당 법 조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위배된 사례가 이전에 있었나요?
3-2. 저촉되지 않는다면 운영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정당이 설립 및 활동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영리 목적의 사업 통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또는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위반될 것이나, 정당이 그 설립 및 활동 목적의 범위 안에서 영리 목적의 사업에 이르지 아니한 수익활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의 목적, 대상, 방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붙임 「정당의 바자회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2009. 11. 2.)」 및 「정당의 당원 대상 기념품 판매에 관한 질의회답(2016. 10. 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붙임 「당사랑채권에 의한 당비모금에 관한 질의회답(1998. 7. 29.)」 및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공개차입에 관한 질의회답(2012. 2. 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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