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죽고 불의가 득세한 나라는 필히 망한다.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 할수 없다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장님의 서면 유권해석을 첨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근거를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유권해석 및 위반사례예시집 첨부)
위반내용
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당해 선거에 관한 정당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선거구안에 있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의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① ~ ② 생략
③ 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따라서 후보자의 공약(지지)을 게재하여 게시한것은「공직선거법」제61조의2 위반 입니다.(관계조문을 첨부하여 신고 하였다)
아울러 검찰에 고발하여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