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 아니라 6.13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 및 기본 순위에 대한 질의를 하오니 신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직선거법 150조(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 순위 등) 제4항, 제5항과 관련해 통일기호부여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석이 있는 정당인 민중당과 대한애국당, 그 외 의석이 없는 정당의 순으로 기호가 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다만, 공직선거법 150조 제 5항 1호에 의해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각 1석의 국회의석을 가진 민중당과 대한애국당의 순위는 지난 총선 참여여부와 득표순에 의해 결정되게 됩니다.
4. 민중당은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합당한 정당으로 민중연합당은 지난 총선에 참여했고, 새민중정당은 의석을 가졌으므로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전 총선에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출마시킨 「민중당」이,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애국당」보다 앞선 기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5. 따라서 아래와 같은 순으로 정당 및 후보자의 기호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통일기호 부여 (2018. 2. 23.일 기준)
-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 기호 2번 자유한국당
- 기호 3번 바른미래당
- 기호 4번 민주평화당
- 기호 5번 정의당
□ 비통일기호 부여
- 기호 6번 민중당 (앞 순번의 후보와 정당이 없어도 해당 기호 유지)
- 기호 7번 대한애국당 (앞 순번의 후보와 정당이 없으면 해당 기호 변경- 앞 번호로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