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당 등록 취소 요건에 대한 아래 법 문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위 조항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의장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모두 참여해야 정당 등록이 유지된다는 말인가요? (즉, 이 가운데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위에 언급된 선거 가운데 하나 이상 참여하면 정당 등록이 유지된다는 말인가요? (즉, 위 선거 모두 참여하지 않았을 때만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의미인가요?)
해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