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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 등록 취소 요건 해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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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당 등록 취소 요건에 대한 아래 법 문구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위 조항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 지자체 의장선거, 시도의회 의원선거에 모두 참여해야 정당 등록이 유지된다는 말인가요? (즉, 이 가운데 하나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위에 언급된 선거 가운데 하나 이상 참여하면 정당 등록이 유지된다는 말인가요? (즉, 위 선거 모두 참여하지 않았을 때만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의미인가요?)

해석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법」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정당이 최근 4년간 국회의원 총선거나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나 시도의회의원선거중 하나의 선거에만 참여하여도 그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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