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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 당협위원장의 활동 가능 범위
내용
정당의 당협위원장이 할 수 있는 활동 범위와 가능한 행위를 질의 합니다.

1. 지역 행사 참여(지역 기관,직능단체회의 및 행사)가능여부
2. 지역 자치위와 같은 직능단체 초정으로 봉사활동 참여 가능여부
3. 지역 행사, 회의에 참석시 연설 내용 중 선거에 관련 된 내용이 아닌
지역현안을 포함한 내용에 대한 연설,인삿말 가능여부
4. 지역관련 토론회 개최 가능여부
5. 정치현안 관련 토론회 개최 가능여부

상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원협의회장이 그 지위에 맞는 행사 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당원협의회장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로 구성된 특정 단체의 내부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거나, 인사말이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4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당원협의회가 시?도당의 계획하에 정당의 경비로 선거기간 전에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목적 없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토론회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선전?반대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현안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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