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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 당비 납부에 대한 문의사항
내용
정당 당비 납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당원이 되어 당비를 납부하게 될때, 개인 확인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 당비를 납부할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다 가능한지, 그리고 이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을 알고 싶습니다.
3. 당비는 최소, 최대 얼마를 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4. 당비를 납부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습니다.
5. 당원이 되고 당비를 납부할 때 자필사인, 사인이 찍힌 사진, 공인인증서로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 인정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2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비납부 본인 확인 절차와 당비납부 방법은『정당법』제31조(당비)의 규정에 따라 당비납부 제도를 설정운영하는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 기타 정당의 내부 규약에 따라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 34에 대하여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하므로 소속 당원이 아닌 자는 당비를 납부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상 당비 납부 한도액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당비를 납부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 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조문】
□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31조(당비) 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당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당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제한, 제명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자격의 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헌으로 정한다.
□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 ~ 생략
이 법에 의하여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자는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기부"라 함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
3. "당비"라 함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부담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제4조(당비) 정당은 소속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는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당비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납부받아 국가에 납입하되,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당비영수증) 정당의 회계책임자는 당비를 납부받은 때에는 당비를 납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비영수증을 당원에게 교부하고 그 원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당비를 납부한 당원이 그 당비영수증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하고 발행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다.
1회 1만원 이하의 당비납부에 대한 당비영수증은 해당 연도말일(정당이 등록취소되거나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취소일 또는 해산일을 말한다) 현재로 연간 납부총액에 대하여 1매로 발행교부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비영수증은 전자적 형태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발행교부할 수 있되, 위조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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