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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 당내경선 선거인단등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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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당내경선 선거인단 등록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선관위의 질의응답을 살펴보니,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등은 참여할 수 없음은 알겠습니다.

2. 그런데 정부가 지분을 50/100이상 소유한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참가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직원은 모두 경선에 참여 가능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3. 즉, 아래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제3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분을 가진자'가 어떤자인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궁금합니다.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가진자의 예는 무엇인지요?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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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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