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가 많으십니다. 통합진보당 기관지편집실입니다. 기관지 발행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기관지 발행이 제한 받는데,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2일 이전에 기관지를 제작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에 제약받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1일 우편으로 기관리를 발송하는 경우, 발행은 선거운동 이전이지만 기관지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원에게 배달되는 데 이런 경우 후보자 홍보 등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싣는 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자에 대한 홍보가 아닌 당의 선거 정책, 선거와 관련한 당 홍보(예를 들면 정권 심판, 진보당 승리 등 당과 관련한 슬로건 및 내용) 내용을 실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자 - 통합진보당 기관지편집실
담당 - 주간 진보정치 권종술 편집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