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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당 기관지 발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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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많으십니다. 통합진보당 기관지편집실입니다. 기관지 발행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선거운동 기간에 정당 기관지 발행이 제한 받는데, 본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2일 이전에 기관지를 제작 발송하는 경우 선거법에 제약받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1일 우편으로 기관리를 발송하는 경우, 발행은 선거운동 이전이지만 기관지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당원에게 배달되는 데 이런 경우 후보자 홍보 등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내용도 싣는 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기관지에는 당해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외에 후보자의 홍보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자에 대한 홍보가 아닌 당의 선거 정책, 선거와 관련한 당 홍보(예를 들면 정권 심판, 진보당 승리 등 당과 관련한 슬로건 및 내용) 내용을 실을 수 있는 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자 - 통합진보당 기관지편집실
담당 - 주간 진보정치 권종술 편집실장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13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기간 중 정당기관지 발행배부에 관한 제한에는 배부도 포함되므로 선거기간 중에 배부되는 정당기관지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서 제한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 2에 대하여
선거기간 중에 발행배부되는 정당기관지에 귀문의 정당의 선거정책이나 슬로건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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