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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간행물 미등록 언론의 공직자 인터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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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학보사 대학신문 편집장 김민식입니다.

대학언론의 서울시장 선거 출마 후보 인터뷰 가능여부 관련해 관계법상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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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이하 서언회)는 서울지역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서강대, 서울과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의 학보사 연합체입니다. 서언회는 대학생의 목소리를 모으고 대학언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되었으며, 교육부 이주호 장관 인터뷰, 19대 총선 3당 대표 인터뷰, 18대 대선 공동설문기획,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인터뷰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서언회에서는 201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해 '서울시장 후보자 - 대학기자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력 후보를 대상으로 시정 운영의 비전과 목표를 들어보고, 대학생, 청년문제에 대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후보(현 서울시장)과 새누리당 후보 1인(새누리당 내부 경선 이후 확정)를 상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과 31일에 거쳐 새누리당 예비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후보를 상대로 인터뷰 요청을 했습니다.

박원순 후보의 인터뷰 요청을 위해 서울시청 시장 대변인실 측과 연락을 취하던 도중, 대변인실 측에서 "공직자인 서울시장이 공식언론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언론과 인터뷰를 해 지면에 게재될 경우 현행법 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해왔습니다.

현재 서언회에 소속된 16개 학보사 중 일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 등록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학 학보사는 총장을 발행인으로 하는 학내 독립법인/부속기관/총장 산하기구로 각 대학의 학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간으로 신문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공식 언론 등록'이라 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간행물로 등록됨'을 의미하는 것인지.

2. 공식언론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매체가 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선거법 상 대담회)를 진행해 지면 상에 게재할 경우, 현행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위반된다면 관련 법은 무엇입니까.

3. 공식언론 등록이 되지 않은 매체가 공직자인 후보를 인터뷰 하는 것이 위법일 경우, 공식 등록 언론과 미등록 언론이 혼합되어 있는 서언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의 위법 여부.

4. 공식언론 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나 각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주간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상황에서, 인터뷰 게재와 관련해 학보를 공식 등록 언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인터뷰 진행 및 게재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상 내용에 대한 선관위의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김민식 회장(서울대 대학신문 편집장) 드림.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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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에서는 언론기관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언론기관만 적용되는 조항과 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편집?취재?집필?보도를 행하는 언론기관에 모두 적용되는 조항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2, 3, 4에 대하여
귀문과 같은 대학신문이 「공직선거법」제82조에 따른 대담?토론회에 이르지 않은 범위에서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서면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게재한 신문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 안에서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 배부대상을 확대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때와 귀 단체가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제95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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