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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기간행물 등록전 [준비호]에서 선거후보자 동정을 소개하는 기사를 써도되는지요?
내용
지역신문을 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기인대회만 마치고 아직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창립총회나 설립신고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같아
정기간행물 설립신고 전에 준비호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 준비호에 선거후보자들의 동정이나
후보자들의 약력 등을 실어서 간행해도 되는지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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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93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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