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학력과 국내학력이 동시에 있을시에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최종학력이 국내의 최종학력과 동일하게 대학원 학력이라는 최종학력을 제출하면 그 이하 대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을 졸업증명서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명함이나 예비후보자홍보물, 벽보,선거공보등에 게재가 가능한지 여부와 제출서상 case중 어떻게 지재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알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한국고등학교 졸업
일본교토대학교 사학과 졸업
일본교토대학교 정치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석사)
case1>
<국내정규학력>란
*한국고등학교 졸업 -> 졸업 증명서 첨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란
*일본교토대학교 사학과 졸업 --> 졸업증명서 첨부
*일본교토대학교 정치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졸업증명서 첨부
-교육과정명: 정치학과정
-교육기간: 2000.3-2002.12
-취득학위명: 정치학석사
case2>
<국내정규학력>란: 공란->졸업증명서 미제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란
*일본교토대학교 사학과 졸업--> 졸업증명서 첨부
*일본교토대학교 정치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졸업증명서 첨부
-교육과정명: 정치학과정
-교육기간: 2000.3-2002.12
-취득학위명: 정치학석사
case3>
<국내정규학력>란: 공란->졸업증명서 미제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란
일본교토대학교 정치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졸업증명서 첨부
-교육과정명: 정치학과정
-교육기간: 2000.3-2002.12
-취득학위명: 정치학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