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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규학력이 외국학력과 국내학력이 같이 있을시 제출서상 기재방법과 증명서 제출이 알고 싶습니다..
내용
국내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학력과 국내학력이 동시에 있을시에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최종학력이 국내의 최종학력과 동일하게 대학원 학력이라는 최종학력을 제출하면 그 이하 대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을 졸업증명서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명함이나 예비후보자홍보물, 벽보,선거공보등에 게재가 가능한지 여부와 제출서상 case중 어떻게 지재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알고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한국고등학교 졸업
일본교토대학교 사학과 졸업
일본교토대학교 정치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정치학석사)

case1>
<국내정규학력>란
*한국고등학교 졸업 -> 졸업 증명서 첨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란
*일본교토대학교 사학과 졸업 --> 졸업증명서 첨부
*일본교토대학교 정치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졸업증명서 첨부
-교육과정명: 정치학과정
-교육기간: 2000.3-2002.12
-취득학위명: 정치학석사

case2>
<국내정규학력>란: 공란->졸업증명서 미제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란
*일본교토대학교 사학과 졸업--> 졸업증명서 첨부
*일본교토대학교 정치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졸업증명서 첨부
-교육과정명: 정치학과정
-교육기간: 2000.3-2002.12
-취득학위명: 정치학석사

case3>
<국내정규학력>란: 공란->졸업증명서 미제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란
일본교토대학교 정치대학원 정치학과 졸업-->졸업증명서 첨부
-교육과정명: 정치학과정
-교육기간: 2000.3-2002.12
-취득학위명: 정치학석사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내 정규학력의 경우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한 때에는「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인쇄물, 제64조의 선전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등에 그 이하의 학력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명확하게 사실대로 기재하고,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각각의 학력증명서와 각각의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규학력이 있는 자는 학력을 독학 또는 무학으로 기재할 수 없으나, 미기재로는 표기 가능하므로 정규학력이 있는 자는 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양식에 대하여는「공직선거관리규칙」별지 제12호서식의(카)에 따라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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