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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규학력이 아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력에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
내용
<질문1>
공직선거법상 정규학력이란?

<질문2>
"00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이 정규학력인지 아닌지 여부?

<질문3>
공직선거법상 정규학력이 아닌 "00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한 것을 학력이 아닌 경력에 학력으로 오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학력.. "00고등학교 졸업"
경력.. "00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질문4>
"00대학교 00학과 졸업"후 "방송통신대학교 00학과 재학중"일 경우 대학교 2개 학력을 동시에 게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00대학교 00학과 졸업증명서"와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해야하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정규학력''이라 함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정식의 규정에 의하여 수학한 이력''을 뜻하므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각 부칙에 의하여 구 교육법을 포함)의 규정에 의한 학교 즉 유치원, 초등학교(국민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 대학원, 각종 학교를 졸업중퇴수료수학하거나 재학중인 이력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OO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은 정규학력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정규학력이 아닌 OO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를 경력으로 게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 4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6호에 의해 후보자 등록시에는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귀문의 학력을 동시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각각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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