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공직선거법상 정규학력이란?
<질문2>
"00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이 정규학력인지 아닌지 여부?
<질문3>
공직선거법상 정규학력이 아닌 "00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한 것을 학력이 아닌 경력에 학력으로 오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학력.. "00고등학교 졸업"
경력.. "00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질문4>
"00대학교 00학과 졸업"후 "방송통신대학교 00학과 재학중"일 경우 대학교 2개 학력을 동시에 게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00대학교 00학과 졸업증명서"와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