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에 명시된 총동창회 개최일이 4월 4째주 토요일(4월26일)이어서 개최할 시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드립니다.
2. 총 동창회 개최시 1개 면 지역에 3개의 학교중 2개가 폐교되어 총동문회를 통합하려고 추진하고있고, 우리 총동창회 개최일에 폐교된 학교의 동문들과 합동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이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3. 총동창회 개최가 가능하다면 총동창회 측에서 참석한 동문들에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 주지시켜야 하므로,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