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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관에 명시된 총동창회 개최의 선거법위반여부 질의
내용
1. 정관에 명시된 총동창회 개최일이 4월 4째주 토요일(4월26일)이어서 개최할 시 선거법 위반여부를 질의드립니다.

2. 총 동창회 개최시 1개 면 지역에 3개의 학교중 2개가 폐교되어 총동문회를 통합하려고 추진하고있고, 우리 총동창회 개최일에 폐교된 학교의 동문들과 합동으로 진행하려 하는데 이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3. 총동창회 개최가 가능하다면 총동창회 측에서 참석한 동문들에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사전 주지시켜야 하므로, 관련자료가 있으시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와 무관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동창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거나 그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는 등「공직선거법」상 각종 제한금지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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