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하여 협회장의 대의원 협조요청이 있었고,
이철호 대전시회장이 정관개정 추진경과 보고 및 주요 제안내용에 대
한 설명이 있음
- 특히 협회장 직선제에 대하여 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대의원
들의 협조를 요청함
- 정관변경의 3가지 구분상정(1안: 협회장 직선제, 2안: 준회원제 폐지,
3안: 기타 등)의 이유 및 취지를 설명함
▶ 사회자가 정관 개정안 투표는 3가지로 구분상정하고 3가지 투표용지
(연분홍, 녹색, 흰색용지)를 사용하며, 출석 대의원이 292명으로 정관
제18조제1항, 제70조제2항에 따라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인 195명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됨을 설명함
가. 1안: 협회장 직선제 관련조항 찬/반 투표
<협회장 직선제 찬/반 투표결과>
(출석 대의원 : 292명/통과 대의원수: 195명)
찬성 : 170명
반대 : 69명
기권 : 53명
부결
<중략>
▶ 협회장이 최종 제1안 부결, 제2안 가결, 제3안 가결을 선포함
폐 회 등
▶ 김찬길 의장이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하다.(19시00분)
2012. 12. 11.
대한주택관리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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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2012년 12월 11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직선제 정관개정안에 대한 표결결과와 선언입니다.
본협회 정관 제70조 제2항
정관변경의 결의는 재적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정관 제16조(대의원) 제1항
대의원 정수는 400인으로 한다.
협회집행부에서는
총회 당일 출석대의원명부에 출석서명한 대의원을 출석대의원으로 산정하여
의사정족수를 292명, 정관변경 의결정족수를 195명으로 확정한 후
표결결과 찬성 : 170명, 반대 : 69명, 기권 : 53명 으로 하여 부결처리하였음은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기권을 53명이라고 한 것은 실제로는 기권이 아니라
표결투표 당시에 귀가한 대의원 숫자입니다.
귀가한 대의원은 정관변경안 표결 당시에 현장에 없었으므로 기권이 아니라
의사정족수에 산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실제 의사정족수는 출석서명부에 사인한 대의원 292명에서 귀가한 53명을 제한
249명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석대의원 249명 중 찬성이 170명이며
출석대의원의 3분의2(166표) 이상 찬성을 얻었으므로
정관변경안을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협회집행부는 정관변경안이 부결되었다고 선언하였는바
위 부결선언이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귀 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14.11.3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의원 고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