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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접이식 선거공보 가능여부 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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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식 선거공보 가능여부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입니다.

선거공보를 다음과 같이 상하,좌우로 접어서 사용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접었을 때

- 면수 : 8면(앞면 4면, 뒷면 4면)

- 규격 :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 게재내용(앞면)

1면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후보자 성명, 사진, 경력 등
2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
3면에는 후보자 공약사항
4면에는 후보자 공약사항

- 게재내용(뒷면)
1,2,3,4면 모두 후보자 공약사항

2. 펼쳤을 때

- 면수 : 2면(앞면 1면, 뒷면 1면)

- 게재내용 : 위와 같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5조에 의한 책자형 선거공보의 경우 면수 및 규격범위안에서 접이식(병풍형)으로 제작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책자형 선거공보의 경우 상하좌우로 모두 접는 것은 책자형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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