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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홍보 시스템 기능에 대한 선거법 위반여부
내용
- 전화홍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유권자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하여 합니다. 이에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맨처음 송화자가 직접 통화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간단한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ㅇㅇㅇ 후보입니다. 저희 상담원과 통화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청취하시겠습니까?', '청취는 1번, 전화 끊기는 2번을 눌러주세요'라 물은 후 유권자의 의견에 따라 전화홍보를 하여도 되는지 여부?

2. 녹음된 간단한 인사말을 후보자의 육성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인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자 또는 제3자의 녹음된 음성을 이용하여 단순히 선거인의 통화의사를 물은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 상담원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유권자와 통화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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