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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홍보 방법에 대한 적법성 문의
내용
전화홍보 방법의 적법성 문의를 질의드립니다.
진행방식은

교환기가 자동으로 전화를 발신합니다. 상대방과 통화성공한 전화를 대상으로

"사전에 녹음된 후보음성을 송출한 후 상담원과 연결하여 직접 통화를 진행합니다."

후보음성으로 송출하는 내용은
"안녕하십니까? 00당 후보 000입니다. 00지역을 발전시킬 저의 정책과 공약에 대하여 자세히 듣기를 원하시면 전화기버튼 0번을 눌러주시면 상담원과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 수준입니다.

이 방식은 2012년 박근혜후보님과 문재인후보님께서 중앙선관위의 적법판단을 받은 후에 진행하였던 방식입니다.

현재 서울선관위와 부산선관위,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법규안내센터에서도 적법하다고 판단내려 주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선관위, 대구선관위, 고양시 선관위의 적법여부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서울,부산 선과위의 해석내용은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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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 문의 경우 단순히 전화통화 연결 의사를 묻기 위해 후보자 음성을 녹음하여 전송한 후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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