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를 위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조사시 다른정당을 선택했을때 ARS멘트로 예를 들어 '귀하는 설문조사참여대상자가 아닙니다'하고 끊어지는데 이는 어느 한 정당에만 유리하게끔 설문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공성과 신뢰성이 침해및 저해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저촉된다면 어떻게 고발 또는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시 무조건 여론조사관련기관명을 알고있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한지 전화번호만으로는 신고가 안?까요?
--------------간추린질문--------------
1.위와같은 사례가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2.저촉된다면 어떻게 신고되나요
3.신고시 여론조사기관명을 알고있어야하나요
4.전화번호만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