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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여론조사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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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를 위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조사시 다른정당을 선택했을때 ARS멘트로 예를 들어 '귀하는 설문조사참여대상자가 아닙니다'하고 끊어지는데 이는 어느 한 정당에만 유리하게끔 설문조사하여 국민에게 공공성과 신뢰성이 침해및 저해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저촉된다면 어떻게 고발 또는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고시 무조건 여론조사관련기관명을 알고있어야 정확한 신고가 가능한지 전화번호만으로는 신고가 안?까요?

--------------간추린질문--------------
1.위와같은 사례가 선거법에 저촉되나요
2.저촉된다면 어떻게 신고되나요
3.신고시 여론조사기관명을 알고있어야하나요
4.전화번호만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내용만으로는「공직선거법」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국민참여소통>질의·신고>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 또는 목포시선거관리위위원회(061-287-1390)로 신고·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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