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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문자메세지
내용
수고하십니다.

몇년전에 과거 울산 남구에 거주를 하였고, 현재에는 울산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근데 현재 울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문자 메세지가 너무나 많이 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문자가 그렇게 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울산 남구 과거 거주 이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료를 정부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후보자들이 문자를 그렇게 보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무작위로 보내지는 않을 것인데, 만약 나도 모르게 정치인에게 저의 정보제공이 동의를 하였다면, 해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문자메세지가 거의 스팸 수준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이 광고를 해대는 통에 아주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방법을 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선거 부탁드리면서 수고하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2012. 2. 29자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문자메시지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것은 여전히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052-290-0730, 052-290-0737)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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