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전화를 이용한 IVVR, ARS, ACS 솔루션 개발유지보수업체 윌소프트 라고 합니다
휴대폰 영상통화를 이용한 투표독려방법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각 후보자분들, 투표권유를 하고 싶은 일반인들께서 휴대폰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ARS전화를 이용하여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이전 질의 내용들을 보면 음성ARS전화를 이용한「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른 투표권유행위를 하는것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희는 음성으로 녹음된 투표권유 메세지가 아닌 영상통화를 이용한 IVVR(Interactive Voice and Video Response)기술을 이용한 관리서버에 저장되어있는 투표독려영상을 휴대폰 영상통화서비스를 이용해서 유권자분들께 보여주는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관련법규에 문제가 없는지요?
2. 만약 위의 대행 서비스가 가능하다고하면 이전 질의 내용을 보면 일부 후보자(문재인 의원 등)분들이 음성ARS 맨트를 이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통해 검수?를 받고 발송한것으로 확인됩니다만 꼭 이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아니면 저희 서비스 의뢰인의 자율의사에 맡기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