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정사업자나 기간통신사의 전화기(유선)에서 문자 발송시 기간통신사업자를 경유하게 되어 있으며
2. 기간통신사업자를 경유시 이통사 문자 발송센터(SMS/MMS Center)에서 바라다 보는 관점에서는 최종 전달자 시스템이
기간통신사 내부 시스템이다보니 연동하는 방법에 따라 (웹발신) 표시가 의무적으로 찍히게 되어있읍니다.
(이통사 상호접속망 리소스 문제등으로 선거용 문자는 이통사와 접속시 부가망을 이용중임)
3. 웹발신 표시는 2015. 5. 1일 시행된 전기통신망법(이용자보호피해 예방) 규정과 관련 부가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 부터
휴대폰 및 유선 상호 접속망을 경유하지 않을 경우는 모두(웹발신)을 표시가 되도록 협조를 받은상태이며,
이미 SKT와 KT 이통사 Network 센터에서는 기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LGU+도 단계별로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웹발신) 표시가 되도록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웹발신 표시 사례
사례1) 유선 전화기 >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상호접속망) > 이동통신사업자 > 휴대폰 가입자 --> (웹발신) 표시 안됨
사례2) 유선 전화기 > 별정통신사업자 > 기간통신사업자(부가통신망) > 이동통신사업자 > 휴대폰 가입자 --> (웹발신) 표시 됨
사례3) 문자발송사업자 > 중계사업자 > 이동통신사업자 > 휴대폰 가입자 --> (웹발신) 표시 됨
사례4) 휴대폰 전화기 > 이동통신사업자 > 휴대폰 가입자 --> (웹발신) 표시 안됨
>>> 사례 1과 2 혼용과 이동통신사 망접속 방법에 따라 (웹발신)이 표시 됨
4. 상기 표시사례와 같은 문제가 있어 현재 전화기를 이용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님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전화기를 이용한 후보자님들이 (웹발신) 표시를 안나오도록 요청 사항에 대해 이통사 단에서 내부 검토를 하였으나
○ 선거 문자에 대해 (웹발신) 표시를 안 할려면 발송하는 Network단 모두 수정이 불가피
○ 이벤트성인 선거만을 위해 이통사 통신망 전체를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 변경을 고려 하더라도 변경 투자 금액이 3사 합쳐 몇 십억대 추가 투자가 필요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 더 큰 이슈는 반영 기간이(각 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6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거가 끝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웹발신) 표시만으로 대량 동보발송으로 오인되는게 아닌지 문의해 오는
후보자님들 민원이 있고, 향후 선거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긴급하게 본건에 대해 질의드리오니 이와 관련, 안내를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의견과 안내 Guide 마련을 위한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와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SKT/KT/LGU+ 대외 담당자를 통해 관련 시스템에 대해 추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