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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기 설치에관하여
내용
조합장 동시선거기간 동안 자동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여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친인척사무실에(회사전화는 회사사장 명의로 있고) 조합장후보의 명의로 전화기를 설치할수있는지요?
예를들어 문자를보내면 전화번호가 후보자명의로 된 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찍히게 되는경우를 말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하여 문자 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사무실 등에 전화기를 설치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동법 제24조 제1항 및 제66조 제1호에 위반될 것입니다.

충남도위원회 지도과(042-489-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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