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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 문자 등 후보자 홍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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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지방선거 관련하여

저는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왜 자꾸 전화와 문자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경로로 내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면 불법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러한 전화, 문자 등 선거홍보활동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립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전화나 문자를 경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2조의4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법 제15조)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민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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