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전화홍보 시스템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홍보 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사무소가 아닌 선거 연락소 내에 전화홍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전화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선거 연락소 안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전화홍보 팀(전화홍보시스템)의 수가 당해 연락소의 유급선거 사무원 수를 초과해도 되는지의 여부(유급선거 사무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자원봉사)
3. 전화홍보시스템을 선거 연락소의 숫자만큼 모두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위 사항에 대해서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