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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화 홍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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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 전화홍보 시스템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홍보 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거사무소가 아닌 선거 연락소 내에 전화홍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전화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선거 연락소 안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전화홍보 팀(전화홍보시스템)의 수가 당해 연락소의 유급선거 사무원 수를 초과해도 되는지의 여부(유급선거 사무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은 자원봉사)
3. 전화홍보시스템을 선거 연락소의 숫자만큼 모두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위 사항에 대해서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아래의 2006. 4. 10. 박성중의 질의에 대한 2006. 4.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회답과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연락소에 전화홍보팀 설치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명선거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위원회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초구청장 예비후보자 사무소입니다. 서초 을지역에 선거사무소를 개설하여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에 선거연락소를 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서초 갑지역에 선거연락소를 둘 경우에
1. 선거기간중 선거연락소에 전화홍보를 위해 30회선의 임시전화가설이 가능한지와 선거연락소내에 전화홍보팀을 둘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서초구의 동수가 총18개동이고 서초 갑지역에 9개동이므로 선거연락소에 총27명의 선거사무원 선임이 가능한데, 이 때 전화홍보팀의 구성을 선거사무원 30명(서초갑 27명, 서초을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니면 서초갑 선거사무원 27명과 자원봉사자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위법한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6. 4. 10. 박성중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6. 4.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공직선거법」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 밖에 전기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60조의3제1항제6호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이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을 전화 기타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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